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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25학년도 가을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안내

등록일 2025-03-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6

 Ⅰ

 

초록발표 주요일정

 

순번

구분내용

일정

내용 및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2025.3.14(일)

자격요건 확인 : nDRIMS > 학적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승인 불가

※ 초록신청 승인자에 한해 발표 및 결과보고서 출력 및 전산처리 진행 가능

2

초록 신청

2025.3.17.(월)

~ 3.19.(수)

• nDRIMS로 신청

[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

3

초록 자료 제출

~2025.03.20.(목)

• 학과메일로 초록자료 제출

4

초록 발표 시행

2025.3.20.(목)

~ 3.28.(금)

• 학과별 일정에 따른 진행

일정 및 방식 : 신청자 대상 추후 통보

  1.  

 

 Ⅱ

 

초록신청 일정 및 방법

 

순서

구분

세부 내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5. 3. 17.(월) ~ 3. 19.(수)

•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5년 가을), ‘조회’ 버튼 클릭, ‘신청’ 버튼 클릭 후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 초록발표 기간 : 2025. 3. 20.(목) ~ 3. 28.(금) 중 시행 예정

• 발표 방식  및 진행일정 :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 종합시험 불합격 /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 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자격요건미충족자

  • ~2025.03.14.(금)까지 자격요건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논문지도교수위촉 / 연구계획서 제출 희망자
    - 지도교수님과 협의하여 작성 -> 학과메일 제출 및 학과 유선연락 요망
  • 외국어, 종합시험 불합격 /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Ⅲ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과정

자 격

석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박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 (예정)한 자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입학년도(2013년 이전)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1.
단독연구 100%

2. 공동연구 :

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나. 기타 2인 공동연구 70%

 

다. 3인 이상 공동연구 50%

입학년도(2014년 이후)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비고

• 인문·사회계열(가정학과 포함) : KCI등재지 1건 이상

•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이상

이·공·약·의학계열: SCI(E) / SSCI / SCOPUS 1건 혹은 KCI

2건 이상

• 주저자 / 교신저자

• 게재확정 인정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Ⅳ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5. 3. 14.(금)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나.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5. 4. 4.(목) ~ 4. 5.(금))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5월 말까지 인정)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기한 : 2025. 3. 14.(금)

※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출력메뉴 : [nDRIMS→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 게재년도로 설정→‘조회’, ‘신규’ 버튼 클릭후, 하단에 논문 정보 입력(논문제목, 게재일 자, 학술지, 역할, 교신저자 입력)→‘저장’ 클릭→‘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방법 : nDRIMS에서 출력한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와 논문파일 을 첨부하여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원스탑 신청’-‘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신청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에 의거,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 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 기한 내 조건형장학 미충족시 미충족 사유서(양식) 작성 후, 초록신청기간 전까지 제출

(단, 본심사 종료시까지 미충족 시 수혜 장학금 반환 또는 심사결과 순연 판정)

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5. 3. 14.(금)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대학원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