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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정치외교학 전공 학부와 대학원 정치학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

제2장 수업 및 이수과목

제2조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학부과정 구성 및 수강과목 – “생략”

제4조 대학원과정 구성 및 권장과목
1. 정치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정치이론 및 사상, 한국정치, 국제정치, 비교정치률 세부전공으로 한다.
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타 전공 졸업자는 하위과정의 다음 과목 중 학교에서 정한 수만큼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학과 재직 교수의 개설 과목을 코스웍 기간 중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10.4.29. 신설]
가. 석사학위과정 – “별표참조”
나. 박사학위과정 – “별표참조“

제3장 정치학과 종합시험

제5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정치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7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 (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 (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별표 참조”
제 11 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주임교수가 전공별로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출제위원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배점 및 합격기준)
1.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 13조(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1 년간 보관한다.
제14조(결과 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합격인준) 종합 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4장 논문지도 및 제출

제 16조(예비계획서)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제출 예상학기보다 최소 한 학기 전 학위논문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 교수 회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주임 교수에게 제출한다.
2. 박사과정 수강생은 학위 논문 예비 계획서의 제출과 학위논문 심사를 동일 학기에 수행 할 수 없다.
3. 학과 교수 회의의 논문 프로포절 심사 및 승인 결과를 “초록심사결과서” 로 논문 본 심사 희망 학기 초 대학원 제출한다.

제 17조(논문제출자격요건)
박사논문 제출 전에 학내외 학술발표회에서 1 회 이상 연구결과를 반드시 발표하거나, 교내 연구소 발행 학술지 혹은 공인된 대외 학술지에 1 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도록 권장한다.

제 18조(경과규정)
내규 적용 이전 방식의 초록 발표를 원하는 기존 입학생은 경우 매 학기 3주차 금요일까지 학과 조교에서 초록을 제출해야 하고 초록 발표는 매 학기 4주차에서 5주차 사이에 진행한다.

제5장 강의배정 제 19조(강의배정)

1. 학부와 대학원 강의 배정은 학과 주임 교수가 학과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학부와 대학원 강의 배정은 전임교원의 전공을 우선 고려하여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한다.
3. 학과 주임 교수는 각 전공 전임 교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공별 외래 강사 강의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
4. 전임교원을 제외한 강의 배정에서는 강사 1 인에게 1 강좌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객원교수의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강좌 이상 줄 수 있다.
나. 2강좌 이상 배정 시 강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강사예정자의 학위취득년도 순으로 배려한다.

제20조 (외래강사자격)
강의배정은 개강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률 대상으로 한다. 단, 사실상 박사학위소지자와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 수료자를 고려할 수 있다.

제21 조 (외래 강사 강의 배정 기준)
1. 배정 예정 과목과의 전공 적합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SSCI, 학술진흥재단 등재, 등재후보지)를 우선 고려한다.
3. 동국대 강의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학생 강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한다.
4. 박사 학위 논문 제출 자격 요건 (제17조)의 충족여부를 우선 고려한다.
5. 박사 학위 신규 취득자와 전업박사를 우선 고려한다.
6. 강의 경력, 학위 취득 시기 그리고 연령 등을 우선 고려한다.
7. 학과 주임 교수는 전공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외래 강사에게 최대 강의 가능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객원교수와 겸임교수

제22조 학과 주임 교수는 필요에 따라 객원 교수와 겸임 교수를 둘 수 있다.

제23조 (객원 교수와 겸임교수의 임면과 관리)
1. 객원 교수와 겸임 교수의 임면은 동국대학교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2. 학과 주임 교수는 학과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객원 교수와 겸임 교수를 추천하며 학과의 필요에 따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3. 객원 교수와 겸임 교수의 임기는 일 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객원 교수는 외래 강사 중심으로 강의 경력을 우선 고려하여 학과 주임 교수가 교수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겸임 교수는 외부 경력을 우선 고려하여 학과 주임 교수가 교수가 교수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장학기금운용관련

제24조(기금운용기준) 매년 조성된 해산장학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연 5% 내외)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 조 (지급방법)
1. 매년 2학기 11월 중 4명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2. 선발된 학생 명단을 본교 담당부서에 추천하여 학교에서 장학금액을 지급한다.
3. 지급금액은 지급대상 1 인당 100만원 내외로 한다.
4. 교내외 다른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제 26 조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공고기간에 지원한 지원자 중 매년 4명 내외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 1 명 (그 해 정치외교전공 학생회장을 우선순위로 함.)
2. 성적우수자 3명 (본교 대학원 정치학과 전후기 전형을 통한 진학 예정자를 우선함. 인원이 많을 경우 학부 학점 평점 순위로 선발함)
3. 대학원진학관련 장학금의 경우 적임자가 3인에 미달한 경우에는 1-2인의 적임자에게 3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전부 또는 배분하여 지급한다.
4. 해당년도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예정 장학금 (300만원 내외)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1 인당 장학금액을 그 만큼 증액하여 지급한다.
5. 대학원 진학예정을 근거로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수령 전 대학원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위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제8장 내규변경과 준용규정

제27조 (내규 변경) 본 내규의 변경은 학과 교수 회의의 동의로서 가능하다.
제28조 (준용조항) 본 내규에 없는 규정들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을 준용한다.
제29조 본 내규는 상위법인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우선 할 수 없다.

부칙

부칙 1. (적용시기) 본 내규는 2009년 3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9년 입학자부터 적응한다. 2009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선행 교과과정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부칙 3. (신설 항목의 적용대상) 2010년 4월 29일 부로 신설된 제3조 6항, 7항의 내규는 2010년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부생부터,
제4조 3항은 현재 대학원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2010.4.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