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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19-09-16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869
1. 응급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 가. 유고결석 사유: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나. 인정가능기준: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함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학 생 단과대학 교학팀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취업사실 확인서(최종)’ 제출